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디지털 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86년 5월 12일
내용

·제정 배경: 정보통신망법의 전신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전산망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 표준화, 공공부문 전산화 및 민간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중요 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와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적 규율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연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하여, 1999년 전면개정을 통해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체계를 갖추었다. 제정 초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인터넷 확산과 함께 해킹, 스팸,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위험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침해사고 대응체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조치 의무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고,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율도 확대되었다. 특히 2011년 전후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법체계가 재편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구조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이용촉진,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중심으로 기능이 조정되며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촉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과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해킹·악성프로그램 유포·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이용자 보호, 스팸 규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으며, 국가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기능보다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사이버 침해 대응 중심으로 법의 기능이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