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구분 세부사항
국가 미국
지역 미국
인프라유형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2년 8월 16일
내용

·제정 배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와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였다.
·연혁: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8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후, 2022년 8월 16일 Joe Biden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지원 등의 세부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과 원산지 규정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청정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 지원,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 촉진, 탄소배출 감축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권 도입, 건강보험 지원 확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조세회피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정책, 보건정책, 재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관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출처 및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0173&AST_SEQ=313&nationReadYn=Y&ETC=1&searchNtn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