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1년 9월 24일
내용

·제정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5년 Paris Agreement 이후 탄소중립 목표의 제도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2021년 제정되었다.
·연혁: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법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22년 시행 이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 등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립·이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후대응기금 운영,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www.gir.go.kr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