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에너지·환경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21년 9월 24일 |
| 내용 | ·제정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5년 Paris Agreement 이후 탄소중립 목표의 제도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2021년 제정되었다.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