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내용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지혜로움으로 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고 나라의 얼굴을 다시 세워 국민 모두에게 자랑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약속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출발하는 지금, 삼성자동차는 세계적인 품질의 자동차와 앞선 서비스로 수출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출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새 각오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 땅의 고객을 위하여, 삼성자동차가 드리는 두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한 달 안에 품질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차량 인도 후 1개월 이내에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명시된 내용 뿐 아니라, 엔진 및 변속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는 차량도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새 차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둘째, 무상보증수리 기간을 3년∙6만km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차체 및 일반부품은 3년∙6만km까지 (현행 : 2년∙4만km까지)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의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5년∙10만km까지 (현행 : 3년∙6만km까지) 무상보증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품질 보증기간 이내중 1개월 이내 보상조건) :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이상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차량 사용 조건하에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객의 오용, 과실, 자의적 형체변형으로 인한 하자 발생 -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점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탈수록 가치를 느끼는 차
삼성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