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의 일반적 지위는 “물건”으로서, 이러한 지위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을 규정한 여러 약관에 그대로 투영되어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하나로서 원칙적 탑승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가구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법규정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현행법상 동물의 일반적 지위는 “물건”으로서, 이러한 지위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을 규정한 여러 약관에 그대로 투영되어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하나로서 원칙적 탑승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가구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법규정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