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로 모빌리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현행법상 교통약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권 및 공공재의 보편적 서비스 수혜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교통약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의 모빌리티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경제적인 이유로 모빌리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현행법상 교통약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권 및 공공재의 보편적 서비스 수혜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교통약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의 모빌리티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