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공공서비스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4년 3월 11일
내용

·제정 배경: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기존의 재난 유형별 분산 대응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과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연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재난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후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 최근에는 감염병, 기후위기, 사회기반시설 사고 등 복합·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위험의 관리, 재난 예·경보, 긴급구조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동원,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재난관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문자방송(CBS), 안전한국훈련 등 주요 재난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소관 행정안전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