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2년 2월 22일
내용

·제정 배경: 건축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따라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요구되었다. 이에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연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등을 확대·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추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B), 건축물 에너지평가 및 관리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