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12년 2월 22일 |
| 내용 | ·제정 배경: 건축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따라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요구되었다. 이에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
| 소관 | 국토교통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