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모빌리티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7년 3월 30일
내용

·제정 배경: 항공교통의 급속한 성장과 항공기 운항의 대형화·국제화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기존에는 항공법이 항공운송, 공항, 항공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였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 분야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서 2016년 제정되었다.
·연혁: 2016년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되면서 제정되었다. 이후 무인항공기(드론)의 보급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록제, 조종자 자격관리, 비행승인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최근에는 항공안전관리체계(SMS) 강화,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고도화,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및 미래항공교통체계 구축과 관련된 규정들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항공안전뿐 아니라 신기술 기반 항공모빌리티 안전관리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내용: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훈련, 항공기의 감항인증 및 정비,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 항공교통관제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항공기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가 항공안전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