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모빌리티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1997년 4월 10일 |
| 내용 | ·제정 배경: 도에서 분리된 대도시들은 인접 시·군과의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이를 조정할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가 개입 부담도 컸다. 이에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통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 소관 | 국토교통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LSW/ais/lsView.do?lsNm=법령/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target=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