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모빌리티 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97년 4월 10일
내용

·제정 배경: 도에서 분리된 대도시들은 인접 시·군과의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이를 조정할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가 개입 부담도 컸다. 이에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통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혁: 이후 신도시 개발 확대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부담금 제도가 강화되었고, 2010년대에는 철도·광역버스 등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2018년 개정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라권 등 비수도권까지 광역교통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권역 단위의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시설 확충 비용의 일부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광역버스, 환승체계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의 설치와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광역교통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 교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https://molit.go.kr/mtc/intro.do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LSW/ais/lsView.do?lsNm=법령/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targe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