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07년 4월 27일 |
| 내용 | ·제정 배경: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기존 형벌 중심 대응의 한계 인식 속에서, 전자감시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관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 소관 | 법무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