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디지털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1년 3월 29일
내용

·제정 배경: 정보사회 발전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보편화되었으나, 통합적인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이 미비하여 침해 사례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공공과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연혁: 제정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제재 체계 강화 등 보호 수준을 높이는 개정이 이어졌다. 특히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어 2023년 개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국외 이전 규정 등이 도입·정비되면서 정보주체 권리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AI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구제 절차와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및 보호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명정보 활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