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건물 에너지성능 지침 (EU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구분 세부사항
국가 유럽연합(EU)
지역 유럽연합(EU)
인프라유형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2년 12월 16일
내용

·제정 배경: 건축물은 EU 전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EU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EPBD를 제정하였다.
·연혁: EPBD는 2002년 12월 16일 「Directive 2002/91/EC」로 최초 제정되었다. 이후 2010년 「Directive 2010/31/EU」를 통해 전면 개편되면서 Nearly Zero-Energy Building(NZEB) 개념이 도입되었고,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8년 「Directive (EU) 2018/844」 개정을 통해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 스마트 건물 기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2024년 「Directive (EU) 2024/1275」가 채택되어 건축물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Zero-Emission Building(ZEB) 체계가 도입되고,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과 리노베이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 EPBD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회원국은 건물 에너지 성능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성능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 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냉난방 설비의 성능 관리, 건물 리노베이션 촉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배출건축물 전환과 기존 건축물의 단계적 성능 개선 의무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관련: EPBD는 EU의 European Climate Law, Energy Efficiency Directive(EED), Renewable Energy Directive(RED) 와 함께 EU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을 구성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제도(EPC), 제로배출건축물(ZEB) 제도, 건축물 리노베이션 전략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소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ergy, DG ENER)
출처 및 참고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1275/oj/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