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7년 4월 27일
내용

·제정 배경: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기존 형벌 중심 대응의 한계 인식 속에서, 전자감시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관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혁: 재범위험 관리 범위와 전자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제정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 2012년 강도범까지 적용 대상 범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부착기간 연장,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준수사항 및 감독체계 강화 등 관리 방식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특히 2020년 개정에서는 보석조건부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고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자감독이 형 집행 이후의 보안처분을 넘어 수사·재판 단계까지 확장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고위험 대상자 밀착감독, 전자장치 성능 개선,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위험 유형 대응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재범 위험성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감독 및 보호관찰 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관의 감독, 위치추적 정보의 관리 및 활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착명령의 집행, 가해제,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에는 보석·가석방 단계 전자감독과 고위험 대상자 관리 등 예방적 감시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어 있다.
·관련: 위치추적 관제센터, 보호관찰소

소관 법무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