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디지털 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95년 1월 5일
내용

·제정 배경: 기존 신용조사업법을 보완·대체하여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혁: 제정 이후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제정 초기에는 신용정보업의 관리와 신용정보 집중관리체계 구축,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금융거래의 전산화와 신용정보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 기준, 비밀보호 의무, 감독 및 제재 체계가 보완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조회, 채권추심, 신용평가 관련 규율을 정비하는 개정이 이어졌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권리와 통제권도 확대되었다. 특히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도입,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신용정보 활용체계 정비 등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며 데이터 기반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신용평가, 데이터 이동권 확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책임,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요건과 제공 절차,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전송요구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 채권추심, 마이데이터 등 신용정보 관련 업무의 기준을 규율하고, 감독 및 제재 체계를 통해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며, 신용질서의 안정성과 금융거래의 신뢰 확보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index

소관 금융위원회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