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에너지·환경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06년 3월 3일 |
| 내용 | ·제정 배경: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적 통합적 비전 수립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에너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정책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제‧개정 연혁: 2006년 3월 3일 「에너지기본법」으로 제정된 이후, 2010년 1월 13일 「에너지법」으로 개칭되었으며, 2025년 21차 개정 후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 및 정보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ea2fc440d |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