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90년 8월 1일
내용

·제정 배경: 1980년대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증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사후적·개별적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전법」 체계를 넘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가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연혁: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어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 강화, 사전예방원칙 및 오염자 부담원칙의 반영 등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권 보장, 지속가능발전,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정책의 통합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환경기준 설정, 환경영향의 사전예방,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배려원칙 등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정책이 경제·사회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환경정책기본법」은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개별 환경법의 상위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기준 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의 운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