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에너지·환경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1993년 6월 11일 |
| 내용 | ·제정 배경: 198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가 심화되었다. 기존에는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 별도 법률로 제정되었다.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