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법(Platform Workers Act 2024)

구분 세부사항
국가 싱가포르
지역 싱가포르
인프라유형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4년 9월 10일
내용

·제정 배경: 배달기사, 차량호출 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전통적인 근로자(employee)도, 완전한 자영업자(self-employed)도 아닌 중간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산재보상, 노후소득 보장, 단체교섭권 등 사회보장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Platform Workers Act」를 제정하였다.
·연혁: 「Platform Workers Act」는 2024년 9월 10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구성한 Platform Workers Advisory Committee의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의 법적 범주(platform workers)로 인정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platform operators)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work injury compensation) 적용, 중앙적립기금(CPF) 납부 의무 확대, 노동자 대표기구를 통한 집단적 대표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존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관련: 이 법은 싱가포르의 Central Provident Fund Board(CPF Board) 제도와 연계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Work Injury Compensation Act 체계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대표기구(platform work associations)의 등록 및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집단적 대표와 협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소관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
출처 및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5503&AST_SEQ=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