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법(Platform Workers Act 2024)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싱가포르 |
| 지역 | 싱가포르 |
| 인프라유형 |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24년 9월 10일 |
| 내용 | ·제정 배경: 배달기사, 차량호출 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전통적인 근로자(employee)도, 완전한 자영업자(self-employed)도 아닌 중간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산재보상, 노후소득 보장, 단체교섭권 등 사회보장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Platform Workers Act」를 제정하였다. |
| 소관 |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 |
| 출처 및 참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5503&AST_SEQ=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