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구분 | 세부사항 |
|---|---|
| 법령명 / 프로젝트명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 국가 / 위치 | 대한민국 |
| 인프라구분 | 공공서비스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18년 12월 31일 |
| 내용 |
•제정 배경: 압축성장기 이후 구축된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선제적·전략적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어,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성능 중심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장기계획 수립이 요청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수명연장·안전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 |
| 소관 | 국토교통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