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공공서비스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8년 12월 31일
내용

•제정 배경: 압축성장기 이후 구축된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선제적·전략적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어,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성능 중심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장기계획 수립이 요청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수명연장·안전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
•연혁: 제정 이후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근거 조항 추가, 관리 주체의 1년 단위 계획 수립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등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