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2008)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2008)
국가 / 위치 호주
인프라구분 거버넌스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8년 4월 8일
내용

·제정 배경: 2000년대 초반 기존 인프라 노후화와 수용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정책일관성과 장기투자 계획을 조율할 국가기관 설치 필요에 따라 제정.
·연혁: 이 법에 따라 인프라 담당 국가기관 Infrastructure Australia가 설립되었고, 이후 기구의 권한을 정교화하고 거버넌스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정.
·주요 내용: Infrastructure Australia가 연방·주·지방정부, 민간 부문에 인프라 관련 연구·자문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요 기능으로 국가 인프라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 작성, 장기 인프라 전략·계획 수립 등.

소관
출처 및 참고 https://www.legislation.gov.au/C2018A00029/latest/ver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