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87년 12월 4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제정
내용

•제정배경: 제1~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의 필요에 따라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이 제정.
•연혁: 1987년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으로 제정 뒤,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 2004년 12월 31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골자로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조성 및 사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소관 산업통상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106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