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구분 | 세부사항 |
|---|---|
| 법령명 / 프로젝트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국가 / 위치 | 대한민국 |
| 인프라구분 | 에너지·환경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1987년 12월 4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제정 |
| 내용 |
•제정배경: 제1~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의 필요에 따라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이 제정. |
| 소관 | 산업통상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1065,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