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도시철도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모빌리티 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79년 4월 17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으로 제정
내용

•제정 배경: 1990년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범위에 기존의 지하철도 외에 모노레일 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포함시키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건설 용지의 지하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명을 변경하여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연혁: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으로 제정되어 1986년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을 거쳐, 1990년 12월 31일 현행 도시철도법으로 개정함. 이후 1995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기준 설정 및 성능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등이 있었음.
•주요 내용: 도시철도의 건설,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