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80년 1월 4일 도시공원법으로 제정
내용

•제정배경:1967년 제정된 「공원법」이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됨
•연혁: 1980년 도시공원법으로 제정 이후 2005년 3월 31일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이후 공원 내 안전 및 치안에 관한 시설 설치를 추가, 2026년부터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 예정.
•주요 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녹지 확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510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65472_010200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