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도로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모빌리티인프라
제정일 / 시기 12月7日1961年
내용
  • 목적 및 취지: 도로망의 계획수립, 노선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관리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
  • 연혁: 1961년 제정 이후 2025년 1월 83차 개정을 거쳐 8월부터 개정도로법이 시행 중에 있음.
  • 주요 내용: 도로에 관한 계획 수립,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도로 관련 사업 시행,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 점용,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관련: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 https://calspia.go.kr/road/”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