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2년 2월 4일
내용

•제정 배경: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법률에 규율하고 있었으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이용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
•연혁: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구성된 이원적 법 체계를 통합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5년 3월 31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2007년 1월 19일 국가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2009년 12월 29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2015년 1월 6일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 및 소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2019년 8월 20일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이 있음.
•주요 내용: “기반 시설”의 법적 정의 규정을 두고(제2조),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
•관련: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사건 (2008헌바166)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2008헌바166)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