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93년 6월 11일
내용

·제정 배경: 198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가 심화되었다. 기존에는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 별도 법률로 제정되었다.
·연혁: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절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통합평가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이 다시 독립 법률로 제정되어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주민 참여 확대, 기후변화 및 생태계 영향 평가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는 핵심 절차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각종 개발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등을 통해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