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에너지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3月3日2006年
내용
  • 목적 및 취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개정 연혁: 2006년 3월 3일 「에너지기본법」으로 제정된 이후, 2010년 1월 13일 「에너지법」으로 개칭, 2025년 21차 개정 후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 및 정보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ea2fc440d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