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17년 3월 21일 |
| 내용 | ·제정 배경: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도시문제의 복잡화에 따라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첨단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 소관 | 국토교통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