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모빌리티 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91년 12월 14일
내용

·제정 배경: 물류는 국가경제와 산업활동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운송·보관·하역 등 개별 분야별로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물류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세계화와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류정책 수립과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연혁: 「물류정책기본법」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7호로 제정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편하여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체계 정비, 녹색물류 정책 도입, 도시물류 및 스마트물류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첨단물류기술 활용과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물류시설과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육성,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물류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추진 책임을 규정하고,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녹색물류 인증제, 물류정보화 정책, 첨단물류시설 지원정책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