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모빌리티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5년 12월 29일
내용

·제정 배경: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산업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국토·교통 분야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연혁: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0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체계 정비, 기술사업화 지원,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2013년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정책 체계도 정비되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국제협력, 기술정보의 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의 전문 지원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운영되고 있다. KAIA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와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사업,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portal/main.do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