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5년 1월 21일
내용

·제정 배경: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행정,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오작동, 편향, 개인정보 침해,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연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법률 제20582호로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EU AI Act, OECD AI 원칙 등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를 반영하여 마련된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평가된다. 제정 이후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체계와 인공지능 산업 지원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확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 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정부의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제도,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체계,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고지 제도,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산업법, 전자정부법 등 기존 디지털 법제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https://aikorea.go.kr/web/main.do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