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25년 1월 21일 |
| 내용 | ·제정 배경: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행정,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오작동, 편향, 개인정보 침해,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