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구분 | 세부사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대한민국 |
| 인프라유형 | 모빌리티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2015년 12월 29일 |
| 내용 | ·제정 배경: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산업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국토·교통 분야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
| 소관 | 국토교통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