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7년 3월 21일
내용

·제정 배경: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도시문제의 복잡화에 따라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첨단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혁: 이 법의 전신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사업,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제도,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도시데이터의 수집·활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요 제도로는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스마트도시 인증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이 운영되고 있다.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