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구분 세부사항
국가 일본
지역 일본
인프라유형 거버넌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1년 5월 19일
내용

·제정 배경: 일본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분산 운영과 낮은 디지털 행정 수준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 부족, 종이문서 중심 행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총괄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디지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청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연혁: 「デジタル庁設置法」은 2021년 5월 19일 공포(令和3年法律第36号)되었으며, 2021년 9월 1일 시행과 함께 Digital Agency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My Number) 제도 확산, 행정정보시스템 표준화,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등을 디지털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디지털청의 설치, 조직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청은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며, 행정정보시스템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 촉진, 마이넘버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정책을 조정하고 정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청은 일본의 디지털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관련 제도로는 마이넘버 제도(My Number System), 행정정보시스템 표준화 정책,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등이 있으며, 디지털청은 이러한 정책의 기획·조정 및 집행을 담당한다. https://www.digital.go.jp/

소관 디지털청(Digital Agency, デジタル庁)
출처 및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0051&AST_SEQ=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