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거버넌스 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48년 7월 17일
내용

·제정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조직의 설치·권한·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연혁: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정부 기능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경제기획원 신설 및 폐지, 정보통신부 신설·폐지, 국민안전처 신설 및 행정안전부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의 법적 근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도 디지털 정부, 재난안전, 인구정책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권한, 조직체계 및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를 정하고, 행정각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율함으로써 국가 행정조직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 또한 정부조직의 신설·폐지·통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관련: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기본법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이 법에 의해 마련된다.

소관 행정안전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