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구분 세부사항
국가 유럽연합(EU)
지역 유럽연합(EU)
인프라유형 에너지·환경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1년 6월 30일
내용

·제정 배경: European Union은 2019년 발표한 European Green Deal의 핵심 목표인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로 만들기 위해 유럽기후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책적 선언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기후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회원국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차원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연혁: 유럽위원회는 2020년 3월 유럽기후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 30일 「Regulation (EU) 2021/1119」가 채택되었다. 이후 2021년 7월 29일 발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50년 기후중립 목표와 2030년 중간 감축목표가 EU 법질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주요 내용: 유럽기후법은 2050년까지 EU 전체의 기후중립 달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가 2040년 중간 감축목표를 제안하도록 하고, 회원국의 정책이 기후중립 목표와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적 자문기구인 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를 설치하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EU 및 회원국의 기후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의 장기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소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limate Action, DG CLIMA)
출처 및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R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