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기관 복원력 지짐 (EU Critical Entities Resilience Directive)

구분 세부사항
국가 유럽연합(EU)
지역 유럽연합(EU)
인프라유형 공공서비스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2년 12월 14일 채택
내용

·제정 배경: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데믹, 테러, 사이버공격 등 복합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교통, 보건, 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회복력 확보가 EU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기존의 「European Critical Infrastructure Directive(2008/114/EC)」는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위험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이에 다양한 부문의 핵심 기반시설을 포괄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Critical Entities Resilience Directive(CER Directive)」가 제정되었다.
·연혁: 2008년 「European Critical Infrastructure Directive(2008/114/EC)」가 제정되어 유럽 핵심 인프라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재난, 공급망 위기, 사이버공격 등의 경험을 거치면서 인프라 보호 중심의 접근에서 회복력(resilience) 중심의 접근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Directive (EU) 2022/2557」이 채택되었으며,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 에너지, 교통, 금융, 보건, 식수, 폐수, 디지털 인프라, 공공행정, 우주 등 핵심 분야의 중요기관(critical entities)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핵심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위험관리 계획 수립, 사고 대응체계 구축, 중요 기능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여 EU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회복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소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민·내무총국(Directorate-General for Migration and Home Affairs, DG HOME)
출처 및 참고 https://eur-lex.europa.eu/eli/dir/2022/2557/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