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공공서비스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95년 12월 30일
내용

·제정 배경: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 실업, 질병,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별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연혁: 1995년 제정 당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복지 수요의 증가와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불평등, 복합적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및 연계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https://www.ssc.go.kr

소관 보건복지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