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안전규정 (EU Aviation Safety Regulation)

구분 세부사항
국가 유럽연합(EU)
지역 유럽연합(EU)
인프라유형 모빌리티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18년 7월 4일 채택
내용

· 제정 배경: EU 회원국 간 항공교통의 통합이 심화되고 항공운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을 통합하고 유럽 차원의 일관된 항공안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드론(UAS), 사이버보안, 자동화 기술 등 새로운 항공기술의 등장에 대응하고,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새로운 기본규정(Basic Regulation)이 제정되었다.
· 연혁: 1991년 항공기술 기준의 통일을 위한 이사회 규정(EEC) No 3922/91이 제정되었고, 2002년 규정 (EC) No 1592/2002를 통해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설립되었다. 이후 2008년 규정 (EC) No 216/2008이 항공안전 분야의 기본규정으로 기능하였으나, 드론·사이버보안·신기술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전면 개편한 규정 (EU) 2018/1139가 제정되었다. 현재는 EU 항공안전 체계의 핵심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요 내용: 민간항공 분야의 공통 안전규칙을 마련하고 EASA의 권한과 기능을 규정한다. 항공기 및 부품의 인증,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운항 기준, 공항 및 항공교통관리 안전기준, 항공안전 감독체계 등에 관한 통합적 규범을 제공한다. 또한 무인항공기(UAS), 사이버보안, 환경보호 및 안전위험 관리체계를 포함하여 미래 항공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관련: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EASA) https://www.easa.europa.eu/en

소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동·교통총국(Directorate-General for Mobility and Transport, DG MOVE)
출처 및 참고 https://www.easa.europa.eu/en/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