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임모빌리티(immobility, 부동성)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국가형벌권의 문제를 다뤘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전자감독제도의 효용과 정당성을 내용으로 발제했다. 전자감독제도는 형사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전자장치를 대상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 소장은 전자감독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 체계, 범죄 예방 효과를 설명하고, 전자감독제도를 둘러싼 법리적·실무적 쟁점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을 논했다. 회복적 정의란 범죄와 일탈을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김 소장은 응보적 정의에 기반한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